입력1994.02.05 00:00
수정1994.02.05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선경그룹이 한국이동통신 경영권을 인수함으로써 빚
어진 출자총액 초과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규제대상에서 예외로 인
정, 2년동안 초과분해소의무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선경그룹 계열사인 유공은 출자총액 초과분 1천억원을오는 96년 3
월 30일 까지 해소해야 한다.
한편 재무부는 여신관리제도에 따른 자구노력의무도 5년이내에서 유예해 주
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