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치관계법협상 6인대표는 4일 통합선거법을 계속 논의, 선기비용은
예금구좌를 통해서만 수입지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후보자는 선거시작때 예금구좌를 선관위에 등록하고 선거가
끝나면 예금통장사본을 선관위에 제출토록했으며 회계보고서를 선거후 30
일까지 제출할때 지출내역을 일시 장소 돈받은 사람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회계보고서 마감 7일만에 이를 공고하고 선관위사무실내에 비
치, 후보자 또는 당해선거구 선거인들이 3개월간 열람토록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해당후보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한 뒤 소명내용이 들어오면
그 내용은 공고하고 소명이 없으면 없다는 사실을 공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