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새 공단에 입주하는 모든 제조업체에 대해 5년간 지방세감면혜택이 주
어지고 공단의 공장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이 60%에서 80%로 확대된다.
정부는 4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제조업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공단의 항
만시설과 폐기물처리설등을 시설운영자에게 분양하고 개발에 따른 각종부담
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공단분양가를 최저 7.8~19.3% 낮추기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업단지를 조성할때 적용하는 농지산림전용부담금(공시
지가의 20%)의 감면폭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한편 농지전용허가를
얻은흐 30일안에 납부하는 대체농지 산림조성비를 공단착공후 3년동안 분할
납부토록했다.
또 정부투자기관이 공단조성할 경우 개발부담금의 50%만 감면해주던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단과 마찬가지로 전액감면해주기로했다.
공단구역에서 해안을 매립하기위해 준설할경우 공유수면점용료를 면제키로
했다. 공단의 항만시설부지도 항만개발자 또는 항만시설사용자에게 돈을 받
고 분양함으로써 공단입주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했다.
그동안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토록해온 폐기물처리시설도 폐기물처리전문업
체가 공단조성자로부터 부지를 반양받아 설치운영토록했다.
지금까지 공단조성자가 전액 부담해오던 변전소에서 단지안의 주요도로까
지 전기시설설치비도 앞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50%
는 입주업체들이 3년동안 분할 납부토록했다.
정부는 공단용지분양을 촉진하기위해 "선분양제도"를 고쳐 부지매입이 30%
이상 이뤄지고 공사가 착수된 경우에 한해 분양하도록함으로써 선분양대금
으로 기업자금이 묶기게되는 기간을 단축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