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서비스협상 등 변리업무의 개방화,국제화에
대비한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현행 변
리사법을 개정,변리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변리법인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3일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변리사업계의 전문화,조직화,활성화
를 위해서는 전문변리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변리법인이 필요
하고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라 할지라도 일정기간
변리사연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특허청에서 일정기간 심사,심판관으로 근무하면 갖게 되는
변리사자격의 요건을 강화,일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늘
리는 방안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