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 외국인 투자 제한 철폐...해운항만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항만 내에서의 하역,화물 검사,급유,컨테이너 수리 등 모든 항
만운송사업과 부대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이 전면 철폐됐다.
또 포항제철,기아자동차 등 자기자본으로 부두를 건설한 민간기
업들도 자체 화물 처리를 위해 건설한 민자전용부두를 영리 목적
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4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항만운송사업체 업무처리
요령" 중에서''한국선박 소유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항만운송사업
및 부대사업을 허용한다''는 외국인 참여제한 조항을 삭제해 이달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선박은 내국인 또는 내국인이 51% 이상 투자한 법인만이소유
할 수 있도록 선박법에 규정돼있다.
만운송사업과 부대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이 전면 철폐됐다.
또 포항제철,기아자동차 등 자기자본으로 부두를 건설한 민간기
업들도 자체 화물 처리를 위해 건설한 민자전용부두를 영리 목적
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4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항만운송사업체 업무처리
요령" 중에서''한국선박 소유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항만운송사업
및 부대사업을 허용한다''는 외국인 참여제한 조항을 삭제해 이달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선박은 내국인 또는 내국인이 51% 이상 투자한 법인만이소유
할 수 있도록 선박법에 규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