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은행장 연임과 관련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
서 징역 2년6월.집행유에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김종인의원(54.무소속)
과 검찰은 3일 판결에 불복,대법원에 쌍방 상고했다.
김의원은 상고이유서에서 "안영모 전 동화은행장(68)으로부터 2억1천만원
을 받은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자금조로 받은 것일뿐 결코 뇌물이 아니기 때
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김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에
해당되는데도 자수감경을 인정해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