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 세제 공업입지등에서 특별 지원하는 첨단기술분야를 전면
재분류, 멀티미디어 뉴미디어영상기술 LCD(액정소자)등 50여개 신기술을
추가키로 했다.

또 산은의 이들 분야에 대한 올 첨단기술개발자금 지원규모를 작년보다
배가 많은 1조1천억원으로 증액하는등 정부지원을 크게 강화하기로했다.

3일 상공자원부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으로 첨단산업범위 고시내용개정을
추진, 이달중 확정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정밀전자 메카트로닉스등 17개산업 67개업종으로 돼있는
첨단범위가 <>전자정보 <>재료소재 <>정밀기계및 신공정 <>신물질 <>광학및
의료기기 <>항공수송 <>지식서비스 <>환경및 에너지자원등 8개분야 1백58개
기술및 제품으로 재편된다.

상공자원부는 새로 선정될 8개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발전 비전을 마련키
위해 산업연구원(KIET)주도아래 외국유수연구소와 국내관련기업들이 참여
하는 8개 분야별 점검반을 발족, 올연말까지 민관협력방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첨단분야에 대해 관련시설재도입에 대한 관세감면과
유상증자및 회사채발행에서의 우선순위부여, 공업입지우대등의 지원을
해준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이날 경총이 주최한 제17회 경영자연찬회에
참석, "2000년대 우리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첨단기술분야발전을
촉진하기위해 이같은 전면적인 지원방안재편을 서둘고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산업별 구조조정방안과 관련, 공업발전법이 규정하고있는
합리화대상에서 성장유망산업을 제외하고 구조적 불황업종만을 대상으로
하되 대상업종 선정기준으로 매출액 가동률 고용변화등 객관적인 내용을
반영토록 공발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합리화업종으로부터 원활한 퇴출이 이뤄지도록 중소기업 사업
전환에만 적용되고있는 노후설비해외수출 사업전환지원등을 불황업종에
속한 모든 기업에 실시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