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일 개별 사업장의 임금협상기준이 될 한국노총과 경총 등 노사
중앙단체간의 임금교섭이 이달안에 마무리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노사분규
가 발생할 경우 조기에 수습키로 했다.
남재희 노동부장관은 이날 발간된 ''국정신문''에 실린 기고문에서 "노동부
는 노사간의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노사가 가급적 2월안에 임금과 노사관
계 안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장관은 이어 "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노사분규의 예방에 총력을 경
주하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분규는 조기수습,그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