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 국가간이동.처리통제에관한 바젤협약가입안의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의 통제
에 관한 바젤협약> 가입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중으로 바젤협약 가입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
할 예정이며 가입서를 낸 뒤 90일째 되는 날부터 이 협약은 발효된다.
바젤협약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를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따라 유해특성을 지닌 산업.의료폐기물
18개종의 국가간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중금속.독성 등 유해성분을 함유한 폐기물 27개종과 그밖에 협약가입당
사국들이 국내법으로 규정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도 금지된다.
에 관한 바젤협약> 가입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중으로 바젤협약 가입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
할 예정이며 가입서를 낸 뒤 90일째 되는 날부터 이 협약은 발효된다.
바젤협약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를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따라 유해특성을 지닌 산업.의료폐기물
18개종의 국가간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중금속.독성 등 유해성분을 함유한 폐기물 27개종과 그밖에 협약가입당
사국들이 국내법으로 규정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