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위탁증거금 배로 늘려...정부,증시안정 후속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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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기관투자가와 개인의 주식을 매입할때 내는 위탁증거금율이
2배로 높아지고 기관투자가의 신용융자한도가 자기자본의 18%에서 12%로 축
소된다.
또 15일부터 고객예탁금금리가 연4%에서 1%로 인하되고 증권거래세율도 이
달중 현행 0.2%에서 0.35%로 높아진다.
재무부는 2일 정부의 증시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이상급등세를 지
속하고 있다며 이같은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대책에서는 이와함께 오는 7일부터 투신사의 펀드별 동일종목주식투자한
도를 종목당 10%에서 5%로 낮추고 스팟펀드신규발매를 중지하는 한편 투신
사의 주식형수익증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탁증거금율은 개인의 경우 현행 매수신청액의 40%에서 80%,기관투자가는
20%에서 40%로 높이도록 했다.
2배로 높아지고 기관투자가의 신용융자한도가 자기자본의 18%에서 12%로 축
소된다.
또 15일부터 고객예탁금금리가 연4%에서 1%로 인하되고 증권거래세율도 이
달중 현행 0.2%에서 0.35%로 높아진다.
재무부는 2일 정부의 증시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이상급등세를 지
속하고 있다며 이같은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대책에서는 이와함께 오는 7일부터 투신사의 펀드별 동일종목주식투자한
도를 종목당 10%에서 5%로 낮추고 스팟펀드신규발매를 중지하는 한편 투신
사의 주식형수익증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탁증거금율은 개인의 경우 현행 매수신청액의 40%에서 80%,기관투자가는
20%에서 40%로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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