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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근무제 2월15일부터 한달간 실시...공무원-회사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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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공무원과 회사원이 서로 자리를 바꾸어 일해보는 교환근무제가 오는 2
    월15일부터 3월14일까지 한달간 운영된다.
    내무부는 2일 이기간중 공무원 5백65명과 기업체직원 4백명등 1천여명이 각
    각 지역내 민간기업및 행정기관에 파견돼 근무하는 민간기업과 일선행정기관
    간 교환근무제를 실시키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경우 계장급, 기업체에서는 과장급이하 실무자들이 파견돼 다른
    직장의 업무를 해보면서 정보교환및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게 된다.
    내무부는 공무원들이 이번 기회에 영업 상품개발 예산관리등의 분야에서 근
    무하며 기업의 전문경영지식과 고객서비스를 익히도록할 방침이다.
    또 기업체직원들은 민원실 불법건물철거및 심야영업단속반등 현장중심의 부
    서에 파견돼 관련직원과 똑같이 일하면서 공무원들의 애로를 느껴보는 기회
    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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