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액화천연가스(LNG) 수송관로 부실시공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김태현부장검사)는 2일 이번 사건이 하도급업체들의 각종
비리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밝혀내고 시공업체인 (주)삼환기업과
정원PMC, 동부건설 등하청업체들을 건설업법 위반혐의로 고발토록
건설부에 의뢰키로 했다.

검찰은 또 정원PMC가 부실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난 6개 공사구간 외에도
동부건설, 토성공영이 공사를 한 구간 등 전제 공사구간에서 부실공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들 업체의 공사구간중 취약부분에
대해 상공자원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하도급 업체로 설비면허만을 갖고 있는 정원PMC가 생림기업
(대표.송왈수)으로 부터 토공면허를, 경남종합개발(주)로 부터 포장면허를
각각 대여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면허대여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