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훼리호 사망자 1인당 보상금 9천9백10만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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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 숨진 승객들에 대한 보상 규모가 사망자 1인당
9,910만원으로 최종 합의됐다.
해운항만청은 유가족 협상대표, 사고선박 소유회사인 서해훼리(주) 대
표, 정부대표 등 관계 당사자가 2일 새벽 이같은 내용이 합의서에 서명
했다고 밝혔다.
해항청은 이날 합의에 따라 서해훼리호사고로 숨진 285명 승객의 상속
인들에게는 각 시도에서 장례비 등의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2백만원을
포함, 1인당 균등하게 9,910만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9,910만원으로 최종 합의됐다.
해운항만청은 유가족 협상대표, 사고선박 소유회사인 서해훼리(주) 대
표, 정부대표 등 관계 당사자가 2일 새벽 이같은 내용이 합의서에 서명
했다고 밝혔다.
해항청은 이날 합의에 따라 서해훼리호사고로 숨진 285명 승객의 상속
인들에게는 각 시도에서 장례비 등의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2백만원을
포함, 1인당 균등하게 9,910만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