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공장조성 본격화 위해서는 분양면적 자율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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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최수용기자]율촌공단조성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분양면적을 제한
하고 있는 규정이 철폐되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1일 여수상의에 따르면 건설부가 지난 92년5월 지방공단인 율촌공단을
지정하면서 중소기업육성을 명분으로 1개업체당 분양면적을 30만평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문서상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능하게돼 율촌공단조성의 걸림
돌이 되고 있다.
건설부는 율촌공단 부근의 여천석유화학단지와 광양제철 연관기업들의 입
주를 예상하고 이같은 방침을 세웠으나 그동안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중소기
업의 자생적인 참여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같은 사정으로 지난 92년 지방공단으로 지정을 받았으나 실질적인 부지
조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율촌1공단(2백56만평)의 진입도로 공사만 시공
중에 있다.
하고 있는 규정이 철폐되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1일 여수상의에 따르면 건설부가 지난 92년5월 지방공단인 율촌공단을
지정하면서 중소기업육성을 명분으로 1개업체당 분양면적을 30만평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문서상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능하게돼 율촌공단조성의 걸림
돌이 되고 있다.
건설부는 율촌공단 부근의 여천석유화학단지와 광양제철 연관기업들의 입
주를 예상하고 이같은 방침을 세웠으나 그동안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중소기
업의 자생적인 참여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같은 사정으로 지난 92년 지방공단으로 지정을 받았으나 실질적인 부지
조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율촌1공단(2백56만평)의 진입도로 공사만 시공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