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미혼자녀도 자신의 거주지에서 의
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사부는 1일 지역의보조합의 부양가족으로 가입된 학생 등이보
호자와 떨어져 살 경우 ''원격지 의료보험증''을 발급, 실제거주지
역에서도 보험진료혜택을 받도록 하는 ''타지역거주 미혼자녀에 대
한 지역의보 자격관리 개선지침''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미혼자녀로 대학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만 20세
미만의 자녀로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지역의보 피부양자는 재학
증명서 등 타지역거주 미혼자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호자가 속
한 의보조합에 제출하면 원격지 의료보험증을 발급받아 거주지에
서 편리하게 보험진료를 받게됐다..
보사부는 또 매2개월마다 실시하는 지역의보 보험료 납입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