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한국통신 전 부
산건설국장에게 항소심에서 뇌물액수가 2천만원만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수부장판사)는 29일 한국통신 전부산건설
국장 전영태피고인(55)과 토목과장 김창일피고인(39)에 대한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피고인에 대
한 특가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김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1 억1천만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