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한국통신 전부산건설국장에 집행유예 선고
산건설국장에게 항소심에서 뇌물액수가 2천만원만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수부장판사)는 29일 한국통신 전부산건설
국장 전영태피고인(55)과 토목과장 김창일피고인(39)에 대한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피고인에 대
한 특가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김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1 억1천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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