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수도권 개발규제 완화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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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김영삼 대통령이 수도권 건축규제완화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지
시함에 따라 경기도청과 경기지역 출신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뒤 건설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입법예고한 시행령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득 제1정조실장은 29일 "시행령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고유권한"이라
고 전제,"그러나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건축규제 완화 내용에 대해 경기도
가 상당한 이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중 경기도와
당건설분과위원들의 입장을 정리한뒤 당정협의를 다시 갖겠다"고 말했다.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건축규제완화 내용은 서울시내에 건축비의 10%에 해
당하는 과밀부담금만 내면 건축을 모두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수도권 인구
집중 및 공해.교통난 등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함에 따라 경기도청과 경기지역 출신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뒤 건설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입법예고한 시행령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득 제1정조실장은 29일 "시행령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고유권한"이라
고 전제,"그러나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건축규제 완화 내용에 대해 경기도
가 상당한 이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중 경기도와
당건설분과위원들의 입장을 정리한뒤 당정협의를 다시 갖겠다"고 말했다.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건축규제완화 내용은 서울시내에 건축비의 10%에 해
당하는 과밀부담금만 내면 건축을 모두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수도권 인구
집중 및 공해.교통난 등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