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공업발전법조세감면규제법 유통단지개발촉
진법등 1백여개의 법령을 개폐하는 한편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완화,정비키
로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법제처산하에 "경쟁력강화입법지원반"을 설치해 현행법령
중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를 발굴,정비하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타결에
따른 후속입법작업을 지원토록했다.
황길수법제처장은 28일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
로한 새해업무를 보고했다.
황처장은 이날 보고에서 "건축법, 금융업및 증권업관련법령등 경쟁을 부당
하게 제한하거나저해하는 각종 법령이나 제도 규칙등을 발굴해 정비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며"보조금지급제도개폐및 관세법 대외무역법등 우루과이라운
드타결에 따라 손질이 불가피한 각종 법령의 후속입법작업도 조속히 추진하
겠다"고 밝혔다.
특히 황처장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도소매업
진흥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금융업및 증권업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주한미군
군납업등록제 정보산업기반조성법 산업기술대학법 고용안정및 근로복지관계
법령등 총 1백여개의 법령을 개폐하겠다고 보고했다.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국내금융사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금융관련법령을
개정해 사실상 인허가가 금지되고있는 증권사등 금융사의 설립요건을 신축
적으로 조정하는등 정부각부처별로 경쟁력강화를 위한 법령개폐작업이 본격
화될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법제처보고를 받은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는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부터 처리하라"고 지
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