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의원.안영모전동화은행장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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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28일 동화은행장 연임과 관
련,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씩을 선고받
고 항소한 국회의원 김종인 피고인(54.무소속)과 전동화은행장 안영모 피고
인(6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등을 적용,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
유예 4년씩을선고,석방했다.
재판부는 또 김피고인에게는 추징금 2억1천만원을,안피고인에게는 추징금
8천만원을 병과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피고인이 이모씨로부터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5천
만원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해주려고 노력했던 점을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련,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씩을 선고받
고 항소한 국회의원 김종인 피고인(54.무소속)과 전동화은행장 안영모 피고
인(6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등을 적용,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
유예 4년씩을선고,석방했다.
재판부는 또 김피고인에게는 추징금 2억1천만원을,안피고인에게는 추징금
8천만원을 병과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피고인이 이모씨로부터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5천
만원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해주려고 노력했던 점을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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