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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의원.안영모전동화은행장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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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28일 동화은행장 연임과 관
    련,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씩을 선고받
    고 항소한 국회의원 김종인 피고인(54.무소속)과 전동화은행장 안영모 피고
    인(6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등을 적용,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
    유예 4년씩을선고,석방했다.

    재판부는 또 김피고인에게는 추징금 2억1천만원을,안피고인에게는 추징금
    8천만원을 병과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피고인이 이모씨로부터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5천
    만원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해주려고 노력했던 점을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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