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법조타운내 대법원및 대검청사 신축 부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토지 원소유주와 이 땅을 수용한 서울시측의 법정소송에서 서울시측이 승소
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27일 토지 원소유주 유익상씨 등
13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허용
범위내에서의 공익사업 변경이므로 땅을 원소유주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
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가 시청청사등의 건립을 백지화하고 대법원및
대검청사 부지와 교환한 만큼 당초 수용목적 사업이 바뀐 것은 사실"이라
면서 "그러나 서울시청 등의 청사건립과 대법원및 대검 청사 건립은 모두
같은 성격의 공용사업으로써 토지수용법상 예외조항인 "공익사업의 변환"
에 해당하므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씨등은 지난 81년 3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일대 3만2천여평의 부지에
대해서울시가 시청청사 부지용으로 수용한뒤 88년 서울시청 청사신축 계획
을 백지화하고 전체 토지중 2만8천여평을 서울 서소문 소재 대법원및 대검
청사 부지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은 당초의 수용목적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며 땅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한편 유씨등은 지난 92년 11월 헌법재판소에도 "서울시가 토지수용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환매거부를 한 것은 토지 원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환매거부 위헌확인"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