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26일 나룻배 유람선 모터보트 낚시배가 전복되는등 안전사
고에 따른 각종 피해를 보상하는 "유.도선 배상책임보험"을 개발,2월부터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관광이나 낚시 교통수단으로 유.도선에 탔다가 사고를 당해 입은 신
체상해에 대한 보상과 권리보전이나 소송에 따른 비용을 책임지는 것이다.
이에앞서 정부는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전국의 유.도선 사업자에
게 2월부터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했다.
앞으로 이보험에 가입해야할 대상은 유람선 모터보트등 유선사업자가 5천2
백86개,나룻배등 도선사업자는 2백59개등 총5천5백45개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