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에 대비,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친족.상속문제와 부동산 소유
권분쟁 등 재산권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통일특례법 시안"이 금년내 마련된
다.
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에 따른 관계부처의 국내법령정비작업을 지
원하고 국제통상 법규의 연구등을 위해 법무부 산하에 "UR 후속대책 법률지
원반"이 설치, 운영된다.
김두희 법무부장관은 25일 오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해업
무계획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교.통상분야에 대한 법적지원을 강화하기 위
해 관계부처와 협의, 현재 미국과 일본 등 2곳에만 파견돼 있는 "법무협력관
"을 UN, 제네바, 북경 등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한편 공관원과 상사주재원들
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해외법률정보를 신속히 입수하고 이를 심층 연
구, 분석해 국내기업과 유관기관에 제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