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5월1일로 확정...명칭은 `근로자의 날'로 입력1994.01.26 00:00 수정1994.01.2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와 민자당은 25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현행 3월10일인 근로자의날을 올해부터 5월1일로 변경키로하고 명칭은 "근로자의날"로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의원입법으로 개정, 처리키로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경찰·공수처 공조본 첫 압수수색…김용현 비화폰 및 서버 대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국방부와 용산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2 '계엄 긴급체포' 조지호 경찰청장, 건강 악화로 경찰병원 진료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구금 중 병원 진료를 받았다.12일 경찰에 다르면 조 청장은 이날 오전 건강 문제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을 찾아... 3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 확정…혁신당 "납득 어려워"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