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25일 장영자씨가 작년 10월25-26일 서울신탁은행압구정동
지점에서 김칠성전지점장을 통해 하정림씨예금 30억원을 빼내가는 과정
에서 서울신탁은행 압구정동지점이 실명제를 위반했는지를 가리기위해
재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또 동화은행과 서울신탁은행이 장씨관련 금융사고를 뒤늦게 보고했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은행감독원관계자는 서울신탁은행 압구정동지점에 하씨예금 30억원이
입금될때는 실명확인이 이뤄졌지만 인출은 비실명으로 이뤄져 인출과정이
실명제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 재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했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 3조는 "금융기관은 실지명의에
의해 거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무부가 만든 실명확인업무처리
지침에는 거래고객에 지나친 불편을 주지않기위해 "실명계좌로 계속
거래할때는 일반금융관행에 따르돼 필요한 경우 실명확인을 한다"고
돼있어 서울신탁은행 압구정동지점의 제3자에 의한 예금인출이 일반
금융관행에 해당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문책대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은감원은 또 동화은행이 작년 11월 3일 장근복전삼성동출장소장의
변칙배서를 알았는데도 은감원에 1월들어서야 보고한 경위및 서울
신탁은행 압구정동지점사고가 작년 10월 25-26일 발생했는데 1월19일
에서야 은감원에 보고된 경위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25일 오전 긴급은행장회의를 열고 장씨사고가
금융인의 과오에서 빚어진데 대해 사과를 표시하고 수신경쟁자제 등
사고재발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