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의 거액어음부도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장씨의 사기부분에 초점
을 맞춤으로써 금융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지나치게 소극적이 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특이 이번사건에 연루된 일부 금융기관 임직원의 경우 지난해 8월이후 시
행중인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을 정면 위반했는데도 검찰은
사기사건의 피해자인데다 처벌법규가 마땅찮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수사를
회피하고있다.

장씨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는 25일 "장씨와 거래한 금융
기관 임직원들을 1차조사해본결과 대부분 장씨의 감언이설에 속아 일을 잘
못 처리한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을 사법처리하는데 어려움이있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