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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자씨가 말했던 "경제는 유통이다"는 말의 핵심은 어음이었다.
막판에 몰린 장씨는 그의 "전공"을 유감없이 발휘, 어음을 "자유자재"
로 발행하며 돈흐름을 이어 나갔다.
그러나 결국 어음이 연쇄부도나 그의 "부활의 꿈"은 부도어음과같이
"휴지조각"으로 변해 버렸다.
도대체 어음이란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발행할수있으며 부도는 어떤
경로로 일어나는 것일까.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발행하려면 반드시 거래은행에 당좌계좌를
가져야한다.
그러나 아무나 당좌를 개설할수있는 것은 아니다.
은행이 정한 요건을 만족시켜야한다.
자금사정이 여의치않거나 이름뿐인 회사는 원칙적으로 당좌개설을
할수없다.
장씨는 당좌거래를 쉽게하기위해 이미 당좌계좌를 가지고있는 유평
상사와 이벤트꼬레 포스시스템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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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계좌를 개설하면 즉시 당좌수표책(1권당 20장)과 약속어음(1권당
10장)을 교부받아 수표와 어음을 발행할수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어음용지를 무한정 내주는건 아니다.

최근 3개월간 월평균사용장수에서 사용하지않은 어음장수를 뺀만큼만
교부한다.
예컨대 3개월동안 90장을 사용했다면 다음달에는 어음용지 30장을
사용할수있다.
따라서 포스시스템에 1백장이 넘는 어음용지를 준것은 명백한 은행측의
과실로 볼수있다.
은행들은 보통 1년에 한번씩 신용조사를 실시, 당좌거래를 계속할지를
결정한다.

서울신탁은행이촌동지점이 지난해 3월 폐업한 한국컴퓨토피아에 8월
까지 1백30장의 어음용지를 교부한것이 문제로 지적되는것도 이런 이유
에서이다.
업체가 어음용지를 교부받으면 상거래의 물품대금(상업어음)이나
자금을 조달할 목적(융통어음)으로 어음을 발행한다.
약속어음에는 보통 <>액면금액 <>수취인이름 <>지급기일 <>지급지
<>발행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등 7가지가 갖춰져야한다.
이중 특히 액면가 등이 적히지않은 어음을 보통 "백지어음"이라고한다.
어음의 만기는 보통 3개월이다.

어음을 받은 사람은 만기후에 지급은행에서 돈을 찾을수있다.
그러나 중간에 현금이 필요할 경우 은행등에서 만기때까지의 이자
(할인료)를 내고 어음을 할인 할수있다.
은행에서는 상업어음, 그것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의 어음만
할인해준다.
은행에서 할인이 여의치않으면 단자사나 신용금고 사채업자에게서
할인해야한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만큼 할인료는 많아진다.

장씨가 유평상사등의 어음을 삼보신용금고등에서 할인할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어음이 융통어음인데다 발행기업의 신용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고나 사채업자들도 아무런 담보없이 어음을 할인해주는것은
아니다.

확실한 부동산담보를 챙기거나 보증인을 세우는게 보통이다.
여기서 배서인이 문제가 된다.
어음배서는 일종의 그 어음을 받은 사람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일단 어음을 받아 다른 용도로 제3자에게 건네줬기때문에 부도가 났을때
액면가지급에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장씨는 유평상사 등이 발행한 융통어음에 자신과 대화산업(대표이철희)명
의외에 신상식상업증권상무나 장근복전동화은행 삼성동출장소장 이름으로
배서를 해주었다.

신상무가 벽산금고에대해 2억원을 갚아준것이나 삼보금고가 동화은행에
대해 30억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고있는것도 배서인이 지급책임이 있어서
이다.
만일 어음에 명기된 날짜의 영업시간(오후4시30분)까지 돈을 입금하지
못하면 이 어음은 부도처리된다.
거래은행에서는 "연장"을 걸어 이후까지 기다리는게 보통이다.

마감일날 돈을 갚지못하더라도 다음날 돈을 갚으면 당좌거래는 계속할수
있다.
그러나 1년동안 이같은 부도를 4번내면 당좌거래가 정지당한다.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부도를 내면 형사책임은 없고 민사책임만
있다.
그러나 당좌수표가 부도나면 30일후에는 거래은행에서 관할경찰서에
고발해야만한다.
장씨가 당좌수표를 사용하지않고 주로 약속어음만 남발한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