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은행삼성동출장소

장근복전소장은 93년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윤모 김모등 5명으로
이름을 사용, 유평상사에 양도성예금증서(CD) 1백40억원 (할인발행으로
현금입금은 1백32억원)을 매출했다. 이는 장영자씨가 유평상사어음에
배서를 받기위해 자금을 조성한 것. 실제 예금주는 장씨관련인으로
추정된다. 장근복전소장은 자신이 직접 5사람의 이름을 차용이나 도용,
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을 위반했다.

<>삼보상호신용금고

삼보금고는 93년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김용남등 5사람의 이름의
5개계좌를 터줘 부금 1억1천2백만원을 실명확인없이 받았다.

김용남씨등 5명은 장씨와 직간접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실제로 유평상사가 이부금을 넣으면서 40억5천만원을 대출
(부금대출)받은 것인 만큼 예금주도 유평상사로 돼었어야 하는데
유평측이 동원한 5사람의 차명으로 예금이 이뤄져 실명제를 어긴 것이다.
은감원측은 예금주들과 장영자씨와의 관계는 알수 없으나 부금대출로
나간돈이 유평상사로 들어간 만큼 부금가입역시 유평측의 실명으로 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삼보는 또 작년 10월 8일과 11월 3일사이에 부금대출 40억5천만원을
포함, 93억원을 유평상사와 김주승씨에게 빌려주면서 14명의 차명대출자를
동원, 동일인여신한도를 어긴것이다. 차주는 14명이지만 결국 들어간
곳은 유평상사와 김주승씨여서 삼보의 동일인여신한도 7억1천2백만원을
훨씬 뛰어 넘는 것이다.

<>농협신용산지점과 서울신탁은행이촌동지점

93년 3월 폐업한 한국컴퓨터피아 (대표 조평제)에 93년 8월까지 1백
30장의 어음(수표)용지를 과다하게 교부했다.

<>서울신탁은행압구정동지점

김두한지점장은 작년 10월25-26일 하정림씨예금 30억원을 예금주허락도
없이 도장은 빼놓고 통장만을 갖고온 김칠성전지점장에게 내줬다
(불비취급). 불비취급은 예금주가 바쁜 일로 도장을 안가져온 경우
예금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대전제 아래 지점장이 판단해서 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두한지점장은 예금주가 피해를 입을수 있는
상황인데도 확인도하지 않고 제3자예금을 빼준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