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5일 보호자를 동반한 미성년자들의 노래방 출입이
허용됨에 따라 노래방 배경영상을 미성년자가 관람할 수 있는
건전한 화면으로 바꾸도록 풍속영업규제법 시행령을 개정, 오
는 4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모든 노래방에서 공연윤리심의위원회에서 ''
미성년자 관람가'' 판정을 받은 배경영상만 사용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일부 학원가와 유흥가 등지의 노래방에서 음란비
디오를 영상화면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들 탈선
노래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