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은행과 삼보상호신용금고가 장영자씨에게 자금을 변칙적으로 지원하
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삼보금고는 이와 함께 동일인 여신취급한도를 13배도 넘는 93억원을 장씨
의 관련인이나 기업에 집중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관 은행감독원 검사6국장은 24일 오전 동화은행 삼성동출장소가 작년
11월1~2일중 장근복 당시 출장소장의 지시로 실명을 확인하지 않은 채 1백
40억원(만기이자 차감시 1백32억원)어치의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발행했다
고 밝혔다.
최국장은 CD를 매입한 사람들은 윤.장.정.김.이씨 등 5명으로 모두 장영자
씨에게 이름을 빌려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