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진료비를 과잉 또는 부당 청구하지 않는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
정기간 심사없이 진료비를 전액 지급하는 ''녹색카드제''가 오는 7월부터 도
입된다.
보사부는 24일 매년 늘어나는 의료보험 진료비심사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고
또 의료기관의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별 진료비 심사를 차별화, 과거 부정청
구 및 착오실적이 없었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녹색카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경향심사
를 계속하고 진료비 청구 실적이 불량한 의원에 대해서는 현지실사 등 심사
를 강화하도록 의료보험연합회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전국 2만2천여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중 약 20%에 달하는
4천여의료기관이 녹색카드를 발급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앞으로 1년간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없이 진료비를 전액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