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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고교입시 시.도 자율에 맡겨..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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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21일 고교입시를 시.도 자율에 맡기는 내용의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따라 시.도교육청은 시.도별 선발고사나 내신성적,선발고사와 내신
    성적을 병합한 3가지 방법중 한가지를 선택,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
    다.
    또 지금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던 고입 전형방법과 시기,선발고사 출제
    과목및 범위,실기고사및 적성검사방법과 반영비율등도 교육감이 자율 결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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