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따라 시.도교육청은 시.도별 선발고사나 내신성적,선발고사와 내신
성적을 병합한 3가지 방법중 한가지를 선택,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
다.
또 지금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던 고입 전형방법과 시기,선발고사 출제
과목및 범위,실기고사및 적성검사방법과 반영비율등도 교육감이 자율 결
정하게 된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