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할 수있는 사업업종에 부가통신업과 연구및
개발업이 추가되고 2개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소도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된다.
과기처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마련,21일 입법 예고했다.
과기처는 현재 4-6년간의 납세유보를 통해 기업에 도움을 주는 기술개발적
립금제도의 사업범위에 부가통신업과 연구및 개발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신고제를 간소화 세금감면관장기관인 국세청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했으며 1개기업당 연구전담요원이 10인이상(중소기업은 5인
이상 독립된 연구시설보유)인 경우 2개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
소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조세 자금 병력특례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