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액,세금우대저축이자감면액,증권거래금액,취득세액,경주.마권세액
그리고 법인세 과세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일
정비율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재무부는 21일 UR협상 타결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 발전을
위해 7월1일부터 2004년6월말까지 10년간 연간 1조5천억원씩 모두 15조원의
농어촌특별세를 거두기로 하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제정안을 당정회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법예고했다.
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등에 의한 감면액의 20%
*비과세 이자소득의 2% 및 저율과세(5%)되는 이자소득의 1.5% *증권거래금
액의 0.1%*법인세 과세소득 1억원 초과금액의 2% *취득세액의 10% *경주.마
권세액의 20%가 각각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