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건설 신공건설등과 같은 대형공공사업은 앞으로 계획수립단계
에서 전산화 정보화계획도 병행해 세워야 할 전망이다.

20일 과기처는 현행 소프트웨어(SW)개발촉진법시행령을 개정,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대규모 투자계획수립시 "정보화 투자 사전심사제도"을 도입키로
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과기처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
키로 한 것은 공공사업에 컴퓨터시스템등 정보화관련 설비가 반드시 들어가
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제도는 국내 정보산업체들에 대해 대형공공사업의 전산화정도를
미리 검토케 해 국산화의 시간을 제공하고 정보산업의 새로운 시장수요창출
을 유도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기처는 사전심사를 위해 민간과 정부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두기로했다.

현재 대만의 경우 정부가 예산을 배정할 때 10-20%를 전산화에 반드시
투자토록 의무화해 사회 전체의 정보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기처는 이와함께 현재 공공기관이 필요로하는 소프트웨어를 가능한 전문
민간업체를 통해 조달토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