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잠실땅 또 승소...서울고법, 토초세부과는 잘못 입력1994.01.20 00:00 수정1994.01.2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이보헌부장판사)는 20일 롯데물산 롯데그룹등 롯데계열 3사가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를 유휴토지로 간주,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서울 잠실세무서를 상대로 낸 토초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잠실 세무서측은 2백18억원의 토초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의대 수시모집, 오늘(13일) 합격자 모두 발표 의료계의 압박에도 대학들이 예정대로 수시 합격자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일반대는 13일까지 입시 요강 등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발표... 2 "아버지 옥바라지 잘해라"…조국 징역형 선고 후 쏟아진 악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조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밝힌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다.조씨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3 대법 "전문간호사도 골수검사 가능"…의료계 '강력 반발' 대법원이 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 시행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료계는 의료행위를 '숙련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 입회 없이도 골수검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