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대상 30대 계열기업군중 11~30대 그룹에 대한 기업투자및 부동산
취득 승인제가 폐지되고 계열별로 3개 이내의 주력기업은 여신관리 대상에
서 제외되는 등 재벌들에 대한 여신관리가 대폭 완화됐다.
은행감독원은 20일 정부가 추진중인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여신관리제도 개
편방향에 맞추어 11~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 승인
제를 일괄 폐지하는 등 ''계열기업군에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1~30대 계열기업군은 신규 기업투자나 부동산취득과 관련, *주
거래은행의 사전 승인 또는 사후 신고 *자구노력 *부동산이용 실태조사 및
비업무용부동산 처분 등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