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들은 현재 입법예고중인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법안을 적극 찬성하지만 투자재원 조달과 토지매입 부분을 좀더 보완해
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SOC 투자에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신용보증기금 대신
SOC 전담은행을 설치해야 하며 민간 사업시행자들에 대한 채권 및 외국차
관 상환보증과 토지채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상의와 민간업계로 구성된 사회간접자본 확충 민간위원회(위원장 차상
필 대한상의 부회장)는 19일 상의회관에서 입법예고중인 정부의 민자유치촉
진법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정부에 법안내용을 다시
손질해 주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SOC 민간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민간기업과 공동출자한 SOC 공공법인
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정부는 견제권을 갖되 경영은 민간기업에게 맡겨
야 하며,해당 사업을 처음 제안한 기업에게 사업의 우선 시행권을 주도록
제도화해 민간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
다.
참석자들은 또 현재의 법안 명칭을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 촉진법"으로
구체화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도로 항만,공항 등 수송부
문에 민자유치를 우선하도록 SOC 민자유치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
라고 주장했다.
민간위원회는 또 완공된 SOC사용료 신고제의 자의적인 운용을 막기 위해
정부의 사용료 변경명령권의 발동요건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하고 중앙 민자
유치심의원회와는 별도로 지방에도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