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루엔 대량 배출 범우화학 대표 구속...대구지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구지검 낙동강 식수오염사건 수사반(강탁차장검사)은 18일 연간 1천2백여
t의 톨루엔 등 유독물질을 사용하면서 환경처에 등록하지 않은 구미공단 범
우화학대표 김영락씨(46)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폴리우레판 등을 생산하면서 연간 2백40t이상의 유독
물을 사용할 경우 환경처에 유독물질 사용등록을 해야되는데도 등록하지않고
지난 한해동안 톨루엔 3백20t과 메틸에틸케톤 6백93t, 메타놀 1백91t등 유독
물질 1천2백4t을 사용한 혐의다.
또 김씨는 지난해에도 유독물 8백63t을 사용했고 지난 91년에도 7백62t을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유독물관리자나 저장소의 표시,유독물 관리기록도 없이
유독물을 드럼채 야적해 사용해 왔다는 것.
한편 검찰은 이 업체에서 월 8t의 폐수가 발생하고 있어 폐수를 채취 보건
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t의 톨루엔 등 유독물질을 사용하면서 환경처에 등록하지 않은 구미공단 범
우화학대표 김영락씨(46)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폴리우레판 등을 생산하면서 연간 2백40t이상의 유독
물을 사용할 경우 환경처에 유독물질 사용등록을 해야되는데도 등록하지않고
지난 한해동안 톨루엔 3백20t과 메틸에틸케톤 6백93t, 메타놀 1백91t등 유독
물질 1천2백4t을 사용한 혐의다.
또 김씨는 지난해에도 유독물 8백63t을 사용했고 지난 91년에도 7백62t을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유독물관리자나 저장소의 표시,유독물 관리기록도 없이
유독물을 드럼채 야적해 사용해 왔다는 것.
한편 검찰은 이 업체에서 월 8t의 폐수가 발생하고 있어 폐수를 채취 보건
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