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요 업무계획] 농림수산부 ; 상공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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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
<>.농어업정책
<>농지소유및 거래규제 대폭완화: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6개월의
거주요건과 20km의 통작거리 폐지. 진흥지역내 농지소유상한 폐지
<>농산법인등 다양한 경영체 육성:농산법인의 농지소유 허용.가족농중심
의 전업경영체 집중육성
<>영농후계인력 육성의 내실화:후계자를 전업농으로 중점육성. 2년제 전문
기술대학 설립추진(농고의 5년제전문대안 또는 2년제전문대의 신설)
<>경지정리 대폭확대:진흥지역 논 97년까지 완료 논배미 크기 3,000평이상
확대. 군부대 대민지원활용으로 조기추진
<>대형기계화촉진:지역별 농기계 보유목표설정,계획적공급(농기계94년
22만1,000대공급,구조개선에 적합한 중대형위주 공업농을 올해 1만5,000
개소로 확대)
<>농수산물 유통시설확충:소비지 공영도매시장 34개소 조기건설. 농수산물
물류센터 설치(97년까지 9개소,슈퍼체인등 민간기업물류센터설립유도)
<>수출농어업육성:전략품목선정 집중지원(올해전문단지 20개소조성,수출
30억달러)
<>.농어촌정책
<>산지와 농지제도개편:준보전임지를 산업휴양용지등 다목적 공급. 농지의
전용절차 대폭 간소화(시장군수전용허가권한 5,000평까지 확대)
<>농어천공업화 촉진:농공단지 입지를 읍면소재지권에 조성. 공장요지에
대한 농지산지의 원활한 공급(공장입지용 전용권한 시장군수에 전면위임,
대기업 연고지역에 계열부품 공장입주권장). 농수산물 가공및 특산품생산
단지 확대
<>건전한 자영업 서비스산업등 유치:주말농원 휴양농원등 개발.
도농교류촉진(도시민에게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소유허용). 관광지
주요도로변에 특산물판매장설치. 양로원 문인촌 기업연수원 연구소등
유치촉진(도시및 기업자본 참여유도). 스키장 자동차캠핑장등
레저스포츠시설 유치
<>농민 비농민의 혼주공간개발:정주지역중심,도농통합개발(가공공장 농공
단지등 2,3차 산업시설집중유치). 출향인사의 고향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등 검토. 향후 10년간 농어촌도로 5만 포장(1차로 98년까지 2만 시행).
농어촌환경오염 방지대책 강구
<상공자원부>
<>.경제활성화 지원
<>투자촉진과 노사안정유도:수도권 낙후지역에 공장 신.증설을 유도하고
준농림지에 공장건설이 가능토록 추진.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제정,민간기업
의 참여를 확대하고 유통단지개발절차를 간소화. 노총과 경총간의 조기임금
합의를 유도하고 능력급.직무급 방식의 임금결정모델을 개발 보급
<>수출활성화 대책:상표.디자인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개척기금을 200억원으로 늘려 중소기업의 수출을 집중지원. 내수중심의
중소기업 100개 업체를 선정,2년간 수출기반을 조성해주는"수출기업화사업"
을 추진
<>공산품및 에너지 가격안정:품목별 수급원활화 대책을 수립하고 국제
원자재가격의 급등에는 할당관세를 활용
<>기업활동규제완화:분야별로 자체 발굴한 200여 과제와 기업관련 1,500여
개 경제법령상의 규제를 총망라,개선방안수립. 산업경쟁력 강화
<>산업기술지원:"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산업지원조직과
제도를 기술드라이브체제로 개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지원을 효율화
하고 신기술 보육사업을 확대
<>산업구조개선:유망산업으로의 진입과 경쟁력 약화산업에서의 원활한
퇴출을 위해 공업발전법 개정을 추진
<>중소기업지원:고유업종과 단체수의계약제도를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개선.
시.도별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2,000억원의 지방
중기육성자금을 지원.
<>.국제화전략 추진
<>UR체제 대비:수출업체지원이 실질적으로 줄지않도록 무역금융 무역어음
등 수출지원제도를 보완. 농산물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업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재편
<>통상외교강화:금년중 NAFTA및 주요 EEA국가와 통상장관회담개최.
에너지수급안정과 구조개편
<>에너지 안정공급:LNG(액화천연가스)는 평택인수기지의 저장능력을 확충
하고 인천인수기지건설을 추진.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원전입지제공지역에 대한 지원확대
<>에너지산업의 경쟁촉진:오는2월15일부터 휘발유 등유 경유 BC유등에
"유가연동제"도입
<>자원개발:비경제적 탄광과 폐광을 지원하고 감산지원제도를 신설. 러시아
야쿠트가스전등 10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신규진출
<>소비절약추진:수요관리강화와 발전설비확충재원의 조달을 위해 하반기중
전기요금조정검토
<>.농어업정책
<>농지소유및 거래규제 대폭완화: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6개월의
거주요건과 20km의 통작거리 폐지. 진흥지역내 농지소유상한 폐지
<>농산법인등 다양한 경영체 육성:농산법인의 농지소유 허용.가족농중심
의 전업경영체 집중육성
<>영농후계인력 육성의 내실화:후계자를 전업농으로 중점육성. 2년제 전문
기술대학 설립추진(농고의 5년제전문대안 또는 2년제전문대의 신설)
<>경지정리 대폭확대:진흥지역 논 97년까지 완료 논배미 크기 3,000평이상
확대. 군부대 대민지원활용으로 조기추진
<>대형기계화촉진:지역별 농기계 보유목표설정,계획적공급(농기계94년
22만1,000대공급,구조개선에 적합한 중대형위주 공업농을 올해 1만5,000
개소로 확대)
<>농수산물 유통시설확충:소비지 공영도매시장 34개소 조기건설. 농수산물
물류센터 설치(97년까지 9개소,슈퍼체인등 민간기업물류센터설립유도)
<>수출농어업육성:전략품목선정 집중지원(올해전문단지 20개소조성,수출
30억달러)
<>.농어촌정책
<>산지와 농지제도개편:준보전임지를 산업휴양용지등 다목적 공급. 농지의
전용절차 대폭 간소화(시장군수전용허가권한 5,000평까지 확대)
<>농어천공업화 촉진:농공단지 입지를 읍면소재지권에 조성. 공장요지에
대한 농지산지의 원활한 공급(공장입지용 전용권한 시장군수에 전면위임,
대기업 연고지역에 계열부품 공장입주권장). 농수산물 가공및 특산품생산
단지 확대
<>건전한 자영업 서비스산업등 유치:주말농원 휴양농원등 개발.
도농교류촉진(도시민에게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소유허용). 관광지
주요도로변에 특산물판매장설치. 양로원 문인촌 기업연수원 연구소등
유치촉진(도시및 기업자본 참여유도). 스키장 자동차캠핑장등
레저스포츠시설 유치
<>농민 비농민의 혼주공간개발:정주지역중심,도농통합개발(가공공장 농공
단지등 2,3차 산업시설집중유치). 출향인사의 고향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등 검토. 향후 10년간 농어촌도로 5만 포장(1차로 98년까지 2만 시행).
농어촌환경오염 방지대책 강구
<상공자원부>
<>.경제활성화 지원
<>투자촉진과 노사안정유도:수도권 낙후지역에 공장 신.증설을 유도하고
준농림지에 공장건설이 가능토록 추진.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제정,민간기업
의 참여를 확대하고 유통단지개발절차를 간소화. 노총과 경총간의 조기임금
합의를 유도하고 능력급.직무급 방식의 임금결정모델을 개발 보급
<>수출활성화 대책:상표.디자인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개척기금을 200억원으로 늘려 중소기업의 수출을 집중지원. 내수중심의
중소기업 100개 업체를 선정,2년간 수출기반을 조성해주는"수출기업화사업"
을 추진
<>공산품및 에너지 가격안정:품목별 수급원활화 대책을 수립하고 국제
원자재가격의 급등에는 할당관세를 활용
<>기업활동규제완화:분야별로 자체 발굴한 200여 과제와 기업관련 1,500여
개 경제법령상의 규제를 총망라,개선방안수립. 산업경쟁력 강화
<>산업기술지원:"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산업지원조직과
제도를 기술드라이브체제로 개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지원을 효율화
하고 신기술 보육사업을 확대
<>산업구조개선:유망산업으로의 진입과 경쟁력 약화산업에서의 원활한
퇴출을 위해 공업발전법 개정을 추진
<>중소기업지원:고유업종과 단체수의계약제도를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개선.
시.도별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2,000억원의 지방
중기육성자금을 지원.
<>.국제화전략 추진
<>UR체제 대비:수출업체지원이 실질적으로 줄지않도록 무역금융 무역어음
등 수출지원제도를 보완. 농산물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업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재편
<>통상외교강화:금년중 NAFTA및 주요 EEA국가와 통상장관회담개최.
에너지수급안정과 구조개편
<>에너지 안정공급:LNG(액화천연가스)는 평택인수기지의 저장능력을 확충
하고 인천인수기지건설을 추진.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원전입지제공지역에 대한 지원확대
<>에너지산업의 경쟁촉진:오는2월15일부터 휘발유 등유 경유 BC유등에
"유가연동제"도입
<>자원개발:비경제적 탄광과 폐광을 지원하고 감산지원제도를 신설. 러시아
야쿠트가스전등 10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신규진출
<>소비절약추진:수요관리강화와 발전설비확충재원의 조달을 위해 하반기중
전기요금조정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