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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톱] 오는 5월부터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처벌 완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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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5월부터 자동차 주소지 변경 등록기간이나 자동차 검사기간을 위반
    했을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이 현행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낮아지는등 자동차관리법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다.

    교통부는 17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지적돼
    온 자동차 관련 주소이전 등록 및 검사기간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이처럼
    인하해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거주지 이전등으로 주소가 바뀐후 자동차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15일이내엔 현행대로 과태료가 면제되나 이후 10일이내에
    2만원을 물던 것이 16일째부터 3개월동안에 2만원을 물도록 바뀐다.

    또 주소를 바꾼지 25일 이후에는 하루에 1만원씩 추가하던 것을 1백5일
    이후부터 사흘에 1만원씩 내도록 완화하게 된다.

    따라서 주소지를 바꾸고 신고없이 73일이 지나면 과태료최고액 50만원을
    내던것이 1백89일(6개월9일)에 최고액30만원을 물게돼 시민들이 부담을
    덜게될 전망이다.

    또 정기점검및 계속검사위반의 경우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엔 면제,이후 1개월동안엔 2만원(현행 10일이내),이후부터는 3일(현행
    1일)에 1만원씩에 추가돼 4개월9일인 1백29일(현행 73일)이 지나면 역시
    30만원(현행 50만원)의 최고액을 내게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지난92년7월1일 과태료를 대폭 인상,주소지
    변경 신고위반 정기점검위반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은 이와함께 주소변경위반 검사미필등
    여러가지 규정을 위반했을때 현재는 항목별로 모두 합산해 과태료를
    받고있는 것을 가장 많은 액수의 절반과 나머지를 합해 부과토록 조정,
    위반자의 부담이 줄도록 했다.

    교통부는 현재 경제기획원 법무무 내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절차를 밟고
    있으며 내달중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을 개정,입법예고한뒤 오는5월부터 인하
    조정된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교통부관계자는 이와관련,"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중 주소지 변경 및 검사기간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낮추기로 했다"고
    밝히고 "시행시기를 계획보다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시운행허가기간 15일을 넘길 경우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10일이내 3만원,이후 하루1만원씩 추가돼 최고 1백만원
    까지 물게한 현행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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