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회사채발행업무에 과당경쟁을 벌이면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
업들에 담보도 없이 무리하게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해당기업의 부도시 피해
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이후 증권사가 회사채지급보증을 한 기업의
부도나 법정관리신청으로 대신 물어줘야하는 대지급규모는 10개사에 모두 1
천1백5억원에 달한다.
은행등의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높은 지급보증료를 받으면서도 부동산등의
담보를 확보하는데 비해 증권사들이 대지급한 1천1백5억원중 대부분은 담보
가 없이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대지급금회수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최근 부도가 발생한 한국강관의 경우 대신증권과 고려증권이 각각 2백50억
원과 1백억원의 지급보증을 했으나 모두 담보를 확보하지 못했다.
또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한유화에 럭키증권이 5백50억원,경동산업에
대신증권이 49억원을 담보없이 지급보증했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담보없이 무리한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 인수영업담당자들은 "증권사에 지급보증을 받으로 오는 기업들
은 은행등에 이미 담보를 모두 제공한 뒤에 추가로 지급보증을 받지못한 경
우가 많다"며 "그러나 증권사들은 회사채발행업무를 맡는데 경쟁이 워낙 치
열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지급보증을 하고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