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미국이 한국기업 미현지법인등 외국기업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
려는움직임과 관련,미세법 1백36조 과소자본규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의견서(comments)를 13일 미국세청에 보냈다.
미세법 1백36조는 부채비율이 1. 5대1을 초과하는 외국계기업에 대해서는
본사로부터의 차입금이나 현지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해 지급이자
를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있어 국내기업현지법인들에게 큰타격
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조항이다.
전경련은 미국세청장앞으로 보낸 최종현회장명의의 의견서에서 미세법1백
36조의 과소자본규정을 외국계기업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국가
간 조세협약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규정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장기적으
로는 미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차별적용을 재제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