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조세연구원에서 열린 "UR이후 농촌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농어촌발전을 위한 목적세
(농어촌특별세,가칭)도입에는 찬성하면서도 구체적인 재원조달방법등에
대해선 다소의 이견을 나타냈다. 일부에서는 목적세부과시한을 20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복권발행을 허용해야한다는 등의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의 토론내용을 요약한다.

<>김동건서울대교수=농정에 대한 청사진이 먼저 제시되고 재원조달방안이
나중에 마련돼야 한다. 또 목적세보다는 일반세로 재원조달하는게
바람직하나 목적세로 이미 결론을 내놓은 상태다. 목적세를 신설하더라도
조세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세수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소득과세와 재산과세의 강화가 필요하다.

<>김용택농촌경제연구원책임연구원=1조5천억원이라는 재원의 산출근거가
모호하며 시행기간 투자우선순위등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다.
조세외적인 재원조달방법으로 개발이익환수,특별소비세에 부가,수수료및
전매수익 전용,공기업 매각대금활용,기존재원의 효율적활용등의 방안을
검토할수 있다. 농어촌세의 부과시한은 최소한 20년이 필요하다.

<>서원호농협중앙회조사부장=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연간
1조5천억원은 부족하다. 현재 47%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경지정리면적을
확대하고 농산물유통시장을 건설하며 영세농생활안정지원등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재원확보를 위해 농어촌발전을 위한 복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심상달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농촌문제는 UR타결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개발정책에 따라 누적된 문제다. 재원조달도 UR타결로
이익을 보는 계층뿐아니라 경제개발로 이익을 많이본 계층으로부터도
재원을 추렴해야 한다. 재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개발이익을 많이 본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속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에 가산해야 한다.
복권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진순숭실대교수=현재 상당수의 세목이 있는 것을 감안할때 기존의
일반세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게 합리적이다. 다만 상속.증여세와
소득.법인세는 세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부가하는게 불합리하며
조세감면조치폐지,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농산물가공식품에 대한
관세수입등을 재원으로 하는게 바람직하다. 또 목적세도입이 반드시
농업지출을 확대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농업혁신법"등을 제정,구체적인
추자계획을 수립하는게 올바른 정책대안이다.

<>최경선대한상공회의소이사=신농정계획에 따르면 오는98년까지 47조원의
농업구조조정투자가 이뤄지게 돼있다. 이에더하여 10년간 15조원을
추가한다는 데에 대한 근거와 타당성이 불분명하다. 낭비요인및
과식.부실우려가 없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UR보조금금지협정에 명시돼있는
사항이 투자사업으로 선정될 우려도 있다. 둔켈최종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98년까지 농업보조총액을 13.3% 감축하게 돼있어 농가소득원을 확충하겠다는
부문에 대해선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