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0일 일간지 여성잡지 통신판매 광고에 실린 체중감량
용 상품광고 24건과 지난해 체중감량용상품 관련 소비자 상담 문의 피해구제
사례 139건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제교역의 "헬스크린", 필립양행 턴버드의 "다이어트만난F"등 비만자용 특
수영양식품은 효능 검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거나 식품의 특정 성분이 직접
체중감량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과장광고했고 "뷰티풀바이오"(낙원양행) "
야채효소"(고려인삼) "씨네마효소"(신양)등 건강보조식품은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인 체중감량 용도를 광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러피안바디크림"(동현무역.제성무역) "뷰티풀렉스"(명승물산)등 화장품
으로 수입허가를 받은 바디크림은 품질인증서에 피부보호제로 되어있는데도
지방과 노폐물을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뷰라인"(한국코우쉘) "호코사우나웨어"(행원산업)등 사우나복은 인체작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원적외선이 체중을 감량시킨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기로 보사부에 등록되지 않은 "저주파비만관리벨트(TUA) "(제성트레
이딩)와 "군살제거기"(초이스통상)는 저주파특수파동으로 필요부위의 군살을
풀어준다거나 여분의 지방을 제거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효과는 국내 전문기
관에 의해 시험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체중감량상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환불이나 반품을 요구해도 업체
들은 체질에 따라 사용효과가 다르다거나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효과나 나타
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