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5천억원씩 징수키로 한 농어촌특별세의
재원조달 방법으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감면받는 세금에서 일정률을
떼내 1조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5천억원은 소득세 등 기존 세목에 덧붙여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세연구원은 10일 연구원에서 열린 농어촌특별세 재원조달방안 정책세
미나에서 주제발표(김유찬연구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농어촌세의 가장 좋은 조달방안은 조감법 수혜자가 감면받
는 내국세 관세지방세를 낼 때 감면액의 일정률을 목적세로 신고 납부토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조세저항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세제
개편의 주요목표 중 하나인 조세감면축소를 마찰없이 앞당기는 효과도 있
다며 목적 세징수한이 끝난 후 목적세부분은 자연스럽게 일반세로 전환해
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