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일반인의 의료보험요양급여기간을 현행 연간1백80일에서
2백10일로 늘리고 CT(컴퓨터촬영) MRI(자기공명단층촬영장치) 초음파검사등
고가의 의료장비 이용도 의료보험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와함께 앞으로의 의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키위해 이달중에 의료계
학계 소비자단체등의 관계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의료보장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했다.

보사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구체적인 의료보장개선대책을
마련,오는 14일 김영삼대통령에게이 보고키로했다.

이업무보고안에 따르면 지난 5년동안 실시된 전국 의료보험제도가
국민소득의 증가와 의료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
의료보험급여범위의 확대 CT등 고가장비의 의료보험적용 병원의
진찰체계개선 한방의보범위확대등을 추진키로했다.

의료보험급여범위의 확대와 관련,현재 65세이상 노인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2백10일간의 의료보험요양급여기간을 모든 국민들에게 확대 적용키로했다.

또 CT 초음파검사 MRI등 고가의 의료장비이용도 의료보험대상에 포함시켜
국민들의 과다한 의료비지출을 줄여 나가는 한편 현재 침구 부황등 일부
진료에만 실시되고 있는 한방의료보험적용대상도 첩약과 물리치료등 이용이
많은 분야에 까지 넓혀 나가기로했다.

이와함께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른 의료보헙수가체계의 개편방향
병원진료체계개선및 민간병원증설지원과 농어촌지역의 공공의료기관
확충방안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이같은 의료서비스개선대책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키위해
보사부차관과 대학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하는 의료보장개혁위원회를
구성,오는 6월까지 개선안을 확정하기로했다.

이위원회는 의료보험관리및 재정분야 의료보험급여및 수가분야 의료공급
및 진료체계분야등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개선안을 마련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