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종합톱] 정부, 일진에 대한 비연방법원 판결에 대응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미연방법원의 일진에 대한 공업용다이아몬드 생산금지판결과 관련,
최악의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거나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해결
하는등 대응방안을 강구중이다.
10일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미연방법원 판결이 1심판결인데다 외국
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하려면 국내법원의 "집행판결"을
거쳐야 하는등 최종 결판까지는 몇년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미GE
(제너럴일렉트릭)측이 끝까지 일진의 미국내 판매뿐아니라 국내 생산
금지까지 요구할 경우 한미통상마찰 차원에서 강력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미연방법원의 최종 판결과 국내 법원의 판결 결과를
지켜본후 두판결이 상반될 경우 사법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내법원이 미법원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미GE측이 일진의
국내생산 중단이나 제조설비 파기까지 주장해온다면 이를 양국간 통상마찰
문제로 보고 오는 95년 출범할 WTO의 분쟁해결위원회(DSB)에 제소하는 등
정부차원의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공자원부는 그러나 일단 이문제는 양국간 사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대응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좀더 사태진전을 보아가며
비공식협상등을 통한 해결절차를 먼저 밟을 계획이다.
한편 미보스턴 연방법원은 지난5일 일진이 GE의 공업용 다이아몬드제조
기술을 도용했다고 판결,향후 7년간 제품생산은 물론 제조설비까지 파기
토록 명령을 내렸었다.
최악의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거나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해결
하는등 대응방안을 강구중이다.
10일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미연방법원 판결이 1심판결인데다 외국
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하려면 국내법원의 "집행판결"을
거쳐야 하는등 최종 결판까지는 몇년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미GE
(제너럴일렉트릭)측이 끝까지 일진의 미국내 판매뿐아니라 국내 생산
금지까지 요구할 경우 한미통상마찰 차원에서 강력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미연방법원의 최종 판결과 국내 법원의 판결 결과를
지켜본후 두판결이 상반될 경우 사법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내법원이 미법원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미GE측이 일진의
국내생산 중단이나 제조설비 파기까지 주장해온다면 이를 양국간 통상마찰
문제로 보고 오는 95년 출범할 WTO의 분쟁해결위원회(DSB)에 제소하는 등
정부차원의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공자원부는 그러나 일단 이문제는 양국간 사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대응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좀더 사태진전을 보아가며
비공식협상등을 통한 해결절차를 먼저 밟을 계획이다.
한편 미보스턴 연방법원은 지난5일 일진이 GE의 공업용 다이아몬드제조
기술을 도용했다고 판결,향후 7년간 제품생산은 물론 제조설비까지 파기
토록 명령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