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동차 성능시험 국내기준 미달만 실시...교통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외국자동차 생산국의 안전기준이 국내기준보다 높을 경우 수입자동차에
대한 성능시험이 면제된다.
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수입자동차에 대한 성능시험은 국내기준에 미달하는 국
가의 자동차에 대해서만 실시키로 했다.
또 국제상호인증제를 도입,인증협약이 체결된 국가가 생산한 자동차는 협
약내용에 따르도록 했다.
이와함께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검사과정에서 전조등의 광도및 광축불량
으로 불합격했을 경우 정비사업자의 정비완료확인서를 첨부해야만 재검사
를 받게했던 규정을 폐지,정비유무만 확인토록 했다.
특히 자동차검사신청서등 43종의 신청서에 대한 날인제도를 서명이나 날
인을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대한 성능시험이 면제된다.
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수입자동차에 대한 성능시험은 국내기준에 미달하는 국
가의 자동차에 대해서만 실시키로 했다.
또 국제상호인증제를 도입,인증협약이 체결된 국가가 생산한 자동차는 협
약내용에 따르도록 했다.
이와함께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검사과정에서 전조등의 광도및 광축불량
으로 불합격했을 경우 정비사업자의 정비완료확인서를 첨부해야만 재검사
를 받게했던 규정을 폐지,정비유무만 확인토록 했다.
특히 자동차검사신청서등 43종의 신청서에 대한 날인제도를 서명이나 날
인을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