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특별담보대출(특담) 상환으로 3천1백75억원어치에 달하는 주식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게 됐다.

지난89년 12.12조치를 전후해 증권금융(주)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들인
증권회사(신설증권사를 제외한 25개사)들은 8일 증권당국의 지시에따라 차
입금을 전액 상환했다.

증권회사의 특담분은 3천2백63억원으로 증권사가 증금(주)에 예치한 고객
예탁금으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상환이 이뤄졌다.

이에따라 담보로 잡혀있었던 주식이 증권회사 자기계정으로 넘어왔고 이때
문에 보유주식규모가 자기자본의 60%를 초과하는 증권회사는 증권규정에 지
키기위해선 3개월이내에 초과분을 반드시 처분해야한다.

다음주부터 4월7일까지의 3개월동안 처분해야할 주식물량(증권사 초과소유
주식)은 19개사에 모두 3천1백75억원어치로 집계됐다.

증권사별로 대우증권의 초과분이 5백39억원어치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동
서증권이 4백78억원어치의 주식을 특담상환으로 초과 소유해 3개월이내에
처분해야한다. 또 쌍용증권이 3백18억원,현대증권 2백69억원,대신증권 2백
53억원등으로 초과소유 규모가 비교적 크다.

증권전문가들은 이같은 특담상환초치가 주식물량방출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증권당국이 최근 장세를 과열양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조
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