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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경쟁력강화위해 발전위원회/특별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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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이후의 농촌대책마련을 위한 농어촌발전위
    원회가 설치.운영되고 농어촌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세가 신설된다.
    정부는 8일 이회창국무총리주재로 UR협상타결과 관련한 농정대책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대통령직속자문기관이 되는 농어촌발전위원회는 학계와 농민단체등 각계
    각층의 민간전문가 30명으로 이달말까지 구성,<>농어촌경쟁력 강화 <>생
    활여건개선 <>후생복지등 3대분야별로 종합적인 농정대책안을 마련하게
    된다.
    농어촌발전위는 이 대책안을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농정심의회에 건
    의할 예정이며 농정심의회는 이를 토대로 3개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농어촌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특별세를 신설,해마다 1조5천억원규모를 농어촌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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